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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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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및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특별 조직(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6~8월 세달간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대·폐차 처리기간 단축 및 의심 차량 전수 조사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불법증차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 변경이나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차량 등록원부를 바탕으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업계 및 운수 종사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지자체 및 화물차 사업자협회 담당자의 업무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 유형별 업무 처리 요령이 담긴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 취소 및 형사처벌과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가 취득 제한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을 통한 불법증차 일제 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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