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재화 이용해 아이템 거래하는 시스템은 '청불' 등급으로 분류
해당 게임사는 유료 재화 아이템 기능 제외하거나 등급 재분류해야


게임위,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 적용한 13개 게임에 등급분류 신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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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본따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을 갖춘 13종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인기 RPG(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을 가진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일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하고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현재 등급분류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으로 게임명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업체들에게 권고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게임위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모바일 앱마켓)에게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권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회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를 거쳐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레볼루션'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리니지2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유통하다 게임위에 적발돼 등급분류 받게 됐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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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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