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영업택시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ㆍ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택시는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대여 자동차, 자가용 택시 영업 행위다.
특히 서울ㆍ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는 관외 택시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침해, 차량 흐름 방해, 버스 승ㆍ하차 때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 시 공무원, 경찰, 개인ㆍ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 하루 60여명을 투입한다. 주ㆍ정차 감시용 CCTV 차량도 동원해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한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12곳이다. 단속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다.
시는 적발 관외 택시에 과징금 40만원을 물린다. 또 장시간 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대여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여객자동차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차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성남시 단속반의 행정력만으로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ㆍ업체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증대와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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