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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영업택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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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ㆍ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택시는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대여 자동차, 자가용 택시 영업 행위다.

특히 서울ㆍ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는 관외 택시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성남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

성남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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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성남지역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침해, 차량 흐름 방해, 버스 승ㆍ하차 때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 시 공무원, 경찰, 개인ㆍ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등 하루 60여명을 투입한다. 주ㆍ정차 감시용 CCTV 차량도 동원해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밀집한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12곳이다. 단속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다.

시는 적발 관외 택시에 과징금 40만원을 물린다. 또 장시간 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대여 자동차,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여객자동차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차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성남시 단속반의 행정력만으로는 택시 불법 영업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ㆍ업체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져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 증대와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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