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 활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앞서 나가는 조합들이 있다"며 "아직 준비 중인 조합들은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착실하게 활용해 내년에는 우수조합으로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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