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건설사업장의 경우 국토관리청, 노동청, 광주시 등 여러 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수감업무로 인해 추가 공사비용 및 공사 차질이 발생 등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북구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연간 12회 실시하고 있는 감리업무 실태점검, 특정 계절에 실시하는 해빙기·우기·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등 목적과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업무기능별, 시기별로 통합해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5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타 기관에서 유사 점검을 실시할 경우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나 구 점검을 제외시킬 예정이며, 상·하반기 중 2회는 구민감사관이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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