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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세청, 국세 체납자 수입품 압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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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 압류가 본격화 된다.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내 인천세관에서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갖고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을 압류 및 매각을 본격화 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명단에 포함된 자(국세3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등)의 수입물품으로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법적근거(국세징수법 및 관세법)를 토대로 압류 및 매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에 관해 1개월간 사전 안내하고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 관세청은 이달을 자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후 내달부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나서는 형태다.

계도기간 종료 후 관세청은 국세 체납자가 수입한 휴대물품을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한 후 압류절차를 밟게 된다.
또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고가 수입품)하거나 관세청이 직접 공매(소액 물품)한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은 효율적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받아보기 전 수입물품의 통관 담당자가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다.

관세청이 이미 관세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세청과의 협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해외 입국자 중 관세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징수액은 2014년 72억원, 2015년 84억원, 2016년 15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체납 정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국세청과의 협의로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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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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