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경력 단절 걱정 없는 포스코형 제도 시행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100만원→500만원
개인 육아여건 따라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포스코가 둘째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육아지원근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28일 난임치료ㆍ출산장려ㆍ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이같은 내용의 '신(新)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포스코는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 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장려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첫째를 100만원으로 중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월부터는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한다. 직원들은 완전자율 출퇴근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 중 선택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완전자율 출퇴근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것이며, 직무공유제는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지원기간과 정원도 확대키로 했다. 초등학생 부모인 직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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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계자는"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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