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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비 지급보증 실태조사 이달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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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 건설업체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와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달 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업계 측에도 익명 제보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이달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하며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위탁취소·반품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조항 등 다른 애로사항들도 함께 점검·시정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겠다"며 "분쟁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대금 미지급 행위만 원칙적 조정의뢰 대상이다.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자진시정 면책제' 홍보도 강화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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