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환불정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두 개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 지난달 이의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철회하며 이날 심의도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은 곧 해당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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