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폭탄' 에어비앤비, 공정위에 무릎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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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숙박료 50%를 예약취소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에 무릎을 꿇었다.

15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환불정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한 환불정책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엄격, 보통, 유연의 세 가지 환불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엄격한 환불 정책의 경우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숙박 대금의 50%를 부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는 환불불가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두 개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1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대해 지난달 이의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철회하며 이날 심의도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은 곧 해당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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