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상법"이라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은 상법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안으로 합의했다"면서 "상법에 핵심조항이 7개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 가운데 3개 항목을 양보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특징은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한 부분이다. 기업들은 이 조항이 도입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주배정을 통해 과도한 자금투입 없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는데, 자사주 신주배정의 길이 막히면 지주회사 전환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다.
우 원내대표는 "오 의원안이 3당이 합의한 상법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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