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달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킨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명시한다.
신원섭 산림청장도 특별단속 현장에서 직접 계도·단속에 참여한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화목농가를 찾아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정책에 농가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조경수·땔감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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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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