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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신원섭 산림청장, 직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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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달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연천·포천·춘천·정선·안동·영주·제천·단양·순창·임실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전방 지역(선단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은 위법사항을 점검,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킨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명시한다.

신원섭 산림청장도 특별단속 현장에서 직접 계도·단속에 참여한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화목농가를 찾아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정책에 농가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또 우리 소나무림의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조경수·땔감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홍보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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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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