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된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매장수는 모두 39곳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최근까지도 실시간으로 중국 롯데마트 및 슈퍼, 백화점 등 사업장에 대한 소방점검을 진행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어 향후 문닫는 매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가 사드 후보지로 결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내 롯데 사업장에 대한 시설점검은 200차례 이상 이뤄졌다.
롯데는 중국에서 백화점 5개와 롯데마트 99개, 롯데슈퍼 13개 등 117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베이징 롯데슈퍼 3개 점포가 문을 닫기 전인 지난해 할인점(롯데슈퍼 13개 포함) 115개점 총 매출이 1조1290원에 달한다. 1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8억원대로 39개 매장들이 한달간 문을 닫을 경우 손실금액 3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발개위는 중국 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촉한 사례 8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당국은 롯데마트에 앞서 이미 같은 사례로 행정 처분 및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개위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중국 토종 할인점 및 슈퍼마켓들 역시 관례처럼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이상 정상가를 부풀려 홍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롯데마트는 15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일을 넘길 경우 매일 3%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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