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일선 치안현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주취자와의 전쟁이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성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고성과 욕설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취자 관공서 소란 행위에 대해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이미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 매우 경미해 관공서 주취자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업무처리를 하는 경찰관들도 온정주의와 귀찮음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여전히 관공서 주취소란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력을 마비시키고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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