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올해 388개 안전교육과정 운영...2014년 이후 의무화...전국 26개 대학에서 프로그램 이수해야
이 교육은 2013년 7월 발생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계기로 연안 체험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안전교육은 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imsm.mps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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