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군납 급식재료 담합 업체들의 제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군납 급식재료 담합 업체들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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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군 장병들의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가격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복천식품·동원홈푸드 등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33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햄버거패티와 소시지, 돈가스 등의 육가공품(8개)과 비빔소스·자장소스 등 소스류(6개), 생선가스 등 생선가공품(3개), 골뱅이통조림 등의 통조림(3개), 소고기용 양념 등 양념류(2개)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한 329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입찰의 총 계약금액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육가공품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3~7개 업체가 200여건의 입찰(계약규모 2350억원)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법 위반관련 품목이 많은 이유는 위반 관련 품목이 많을 뿐 아니라, 돈가스·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역별 입찰이 사업자간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 방위사업청에 입찰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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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급식 입찰은 당국이 ㎏당 기초가격을 제시하고 업체들이 이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투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담합이 없던 시기 참치·골뱅이 통조림의 낙찰율이 기초가격의 90~93% 수준이었다면,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낙찰율이 93~98%로 최대 8%포인트 높게 형성됐다. 낙찰율이 높아진 만큼 국방예산 손실이 일어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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