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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불공정'…이자율 갑질한 서울메트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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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공사에게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하는 '갑질'을 한 서울메트로에 경쟁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와 관련해 31개 시공사에게 지급한 초과기성금 22억원을 환수하며 4.5%~19%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환수이자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한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은 없다. 또 정확하게 기성금을 계산해야 할 책임 역시 서울메트로에 있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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