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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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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으로 설치 15일 전까지…수질관리 기준도 강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군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전남지역 47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번 신고 의무제 시행과 함께 지침 수준으로만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L)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 누락 및 관리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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