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에서 진행된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관련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에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술은 최근 선박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로,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유럽특허청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LNG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발주된 천연가스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캐나다 선주로부터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는 LNG선도 수주해 지난해 선주측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이 특허기술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내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 보호아래 해외 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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