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92조) 적용을 받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4곳이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확인ㆍ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은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ㆍ조치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총 44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 4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정ㆍ조치했다.
김수근 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은 공정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품질관리 활동의 매뉴얼인 만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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