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연일 뉴스에 각종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도되고 있어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학대가 80%로 주변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신고 되는 경우가 적으며, 유치원 또는 타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은 20%도 되지 않기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이라 볼 수 있다.
통계 의하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들 중에 60%정도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한 가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한다고 본다.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자녀와 조금 더 시간을 함께하고,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 또한 보여서는 안 된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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