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공제사업, 전국연합회만 가능…금융당국·공정위 함께 감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공제사업이 전국연합회에 한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같은 골자의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일단 생협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3월 개정된 생협법에서는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모두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생협 공제와 유사한 수협공제나 일본의 생협 공제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한 허용이 가장 적절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다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100%)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설립동의조합이 5개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며 총 출자금도 1억원 이상이면 된다. 전국연합회는 전체 인가된 조합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설립 가능하며, 총 출자금도 3억원 이상으로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은 "공제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갑자기 부실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전체 인가된 생협의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그 외의 생협만으로는 전국연합회 설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할 때는 금융위와 협의하고,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업무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규정위반을 이유로 전국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경우 공정위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원조합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적 통제도 강화한다.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공제사업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준법감시인도 1명 두도록 했다. 공제가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국연합회 내 자율분쟁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도 독립회계로 처리토록 해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합에 가입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해 제한하고,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규정된 공시·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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