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설치할래? 아니면 벌금낼래?"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직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0개 직장 중 5곳(53%)만이 이행했다. 지난해에는 10개 직장 중 8곳(81%)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2015년 말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한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복지부 측은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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