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내년부터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기업 부담금(최대 2억원)을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의 90%(최대 15억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워킹맘·대디의 가장 큰 애로가 육아 문제인 만큼 공동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면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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