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음 달 14일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논의한 뒤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연간 기준으로는 근로자별 시간 외 근무를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게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분야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 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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