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감점 규정
지난해 연말 세법개정안 포함, 2월3일 시행 예정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로 시행령 처리 지연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내 모습.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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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다음달 3일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면세점 특허 제한 규정이 연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면세점 제한 규정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가 남아있어 2월 시행은 어럽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지연 사유에는 "현재 입법예고와 법제처 조문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면세점 사업자가 매장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규정은 지난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흐지부지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된 지난해 12월28일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같은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안 개정과 달리 정부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가로막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면세점 특허 제한 규정은 면세점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이런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면 심사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산업에 독과점 규제가 적용되면 당장 올해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서 점유율이 높은 롯데와 신라가 특허심사에서 불리해질수 있다.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롯데 48.6%(5조9728억원), 신라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3조4053억원), 신세계 7.8%(9608억원) 등이다. 롯데와 신라 매출만 합쳐도 76.3%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17일 3차 서울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월드타워점이 선정된 이후 이같은 독과점 규제가 발표되자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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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는 그동안 독과점 규제에 반발해왔다. 외국인 위주로 매출을 올리는 면세점 산업을 단순한 유통업과 같은 내수산업으로 보고 독과점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세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8.8%에 그쳤지만 지난해 76%까지 치솟았다. 중국 현지 여행사와 손잡고 단체 관광객을 직접 들여오면서 일부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80%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지난 10월부터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이 팔리면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무산된데다 독과점 규제와 특허수수료 인상과 같은 규제만 강화되고 있어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관광산업이자 수출산업"이라며 "일반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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