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 주차장에는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군(軍) 장학생의 휴학이나 입영연기 사유에 국외 유학이나 연수, 교환학생 선발 등을 추가하고, 휴학이나 입영연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군 장학생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증인법 개정안'을 의결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문서 등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한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해 생태·생물자원의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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