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예술의거리 운영사업자 경쟁업체 간 “진흙탕 싸움”
B사 “A사 대표가 감독 겸임하면서 급여책정 한 것은 잘못”
A사 “B사, 실명 거론 규정 위반하며 J감독 역할 밝혀 문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2017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운영 예술의거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참여 업체 간 흠집을 내며 진흙탕 싸움이 일고 있다.
문화를 매개체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창작 활동 지원 속 예술가의 정착, 시민과 방문객들의 체험 등을 통해 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의 거점 역할을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경쟁업체들의 다툼으로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A·B 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프리젠테이션 접수 과정에서 A사는 대표가 감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2,970만 원을 급여로 책정한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는 비영리 법인이며,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와 사무국장은 이 사업으로 인해 급여를 책정할 수 없는데도 A사가 이를 어겼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B사가 제기하자 광주시도 제안서에 표기된 대표의 급여를 확인하고 A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무보수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또 20일 시가 공개한 평가위원별 점수 집계표를 인용해 “7인 심사위원 중 6명의 위원이 A사와 B사의 점수 차를 1~5점 정도의 점수 차를 뒀다”며 “특정 심사위원의 경우 무려 17점에 달하는 엇갈린 점수로 평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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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관계자는 “A사의 제안서 예산편성 항목에는 이미 감독의 인건비가 책정돼 공시된 상태”라며 “A사 대표가 무보수로 하겠다는 공식 문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프리젠테이션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A사 대표는 “급여 책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무보수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전달했다”면서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명을 거론해선 안되는데도 B사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J감독의 이름을 거론하며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대표와 감독 겸임은 가능하나 이에 따른 급여책정이 잘못돼 A사가 무보수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A사가 제기한 J감독의 실명 거론은 금시초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최고·최하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산정하지 않는다”며 “심사위원 7명 중 최고·최하 점수를 평가한 위원을 뺀 5명 위원의 점수를 종합으로 산정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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