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개 조항 담긴 협약서 제출
마을기금·주택보수비 등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고려시멘트와 신기촌 주민간의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신기촌 발전을 위한 기금과 매년 노후된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을과 회사가 협력하면서 동반자로서 상호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갈등이 커질 당시에는 일부 신기촌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해 온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집단적 이주보다는 희망 가구에 한해 개별적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이에 장성군은 2015년에 ㈜고려시멘트가 제출한 ‘건동광산 광물 지하 채굴에 따른 진입로와 야적 목적의 행위(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 지적측량 실시와 마을 집단(개별) 이주방안 협상’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바 있다.
또한, 신기촌과 ㈜고려시멘트는 오랜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 자율적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민간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합의서에 있는 내용들이 약속대로 실행되도록 양 측 모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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