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차씨와 송씨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컴투게더 직원 주모씨는 검찰이 "(송씨가) 포레카를 인수한 후 지분을 내놓으라고 했고 말을 안 들으면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라는 얘기를 대표 한모씨에게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주씨 증언의 근거는 한씨가 송씨와 나눈 통화내용 녹음파일 등이다. 한씨는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른다며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주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주씨는 "(대표인) 한씨가 거역하기 힘들 정도였을텐데 그걸 버티고 이끌어나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차씨와 송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한씨가 건넨 자료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포레카 게이트 관계도'를 작성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차씨와 송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씨는 다음 달 1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컴투게더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 요구했으나 아직 자료제출 거부하고 있음.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 추진할 예정',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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