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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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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자료:국세청)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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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을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

부양 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올해에는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가 사생활 정보를 감안해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6년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가운데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어플리케이션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과 절세·유의 팁 200개도 제공한다.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누구나 조회 가능하며,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제공된다.

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이나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화연결이 늦어지는 것을 줄이고자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내·외부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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