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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목동 '교습비 외부표시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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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월말까지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대대적인 '교습비 외부표시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28일까지 대치동과 목동 소재 학원과 교습소 2325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의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위치한 경우 출입구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건물 주 출입구 주변에 붙이거나,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 학원으로 향하는 경로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벌점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부과받는다. 2년 안에 4번 적발되면 60점, 5번 적발되면 90점을 받는다.

또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후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올해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학원비가 게시된 사례

학원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학원비가 게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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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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