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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요금 인하 '칼빼든' 경기도…최대 4천원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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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3월께 공항버스 요금을 최대 4000원 내린다. 또 공항버스 회사에 발급된 '한정면허'를 내년에 회수하고, 공항버스 관리를 위한 지방공사를 별도 설립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공항버스 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제대로 나서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한정면허 3개 업체 152대(20개 노선)와 일반면허 4개 업체 121대(19개 노선) 등 273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면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경기도가 발급하는 운행면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의 요금 책정 기준과 별도로 해당 업체가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이들 한정면허 업체들은 2001년 이후 요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군포~인천공항(경기공항리무진), 안산~인천공항(태화상운) 노선의 요금을 1000원씩 내렸지만 여전히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반면 도내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 업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싸다.

실제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거리비례제 일반 시외버스는 1만1000원으로 1000원이 싸다.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운행 요금이 1만1000원이다. 이를 거리비례제 환산요금으로 바꾸면 7500원이다. 무려 3500원이나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이 비싼 셈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토대로 공항버스 업체들의 적정요금 산정작업에 들어간다. 도는 적정요금 산정을 마친 뒤 2월24일까지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도는 요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도 진행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만료기간은 2018년6월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한정 면허를 2018년 모두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도는 공모조건에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는 한편 거리비례 요금체계를 적용해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정 면허기간을 종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공항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000만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특히 "공항버스 업체들은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인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공항버스 요금이 비싸면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요금인하와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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