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이 모여 있는 5월 첫째주에 대체휴일을 활성화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2일과 4일에 쉬게 될 경우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대체휴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와 같이 노사대화 등을 통해 5월초 휴일 중간중간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해 휴일이 이어지도록 하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5일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본 바 있다. 당시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이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본의 골든위크 등 외국처럼 일부러 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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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장관은 내수활성화에 앞서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법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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