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앞으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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