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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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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해 12월30일에 개정·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해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3월1일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해 건설공사의 품을 합리적으로 정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 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했다. 또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과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작업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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