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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제에서 노조추천 금통위원까지" 금융권 뒤덮는 법안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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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율화 침해·민원분쟁 과도 소지, 시장원리 침해 등으로 논란 지속

"이자환급제에서 노조추천 금통위원까지" 금융권 뒤덮는 법안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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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지는 국정공백 상황에서 금융권과 관련된 각종 포퓰리즘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다.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실현 불가능한 내용까지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어 경제 혼란상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권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은행 대출자간의 신용등급별 금리차이 합리화 기준을 결정하고, 시중은행들은 신용위험이 해소된 은행 이용자에게 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은행에서 5000만원을 신용대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신용등급 3등급일 때는 연 이자비용이 317만원, 6등급일 때는 398만원으로 두 등급사이의 차액은 81만원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부여된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연체없이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이 차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인데 이 기준을 금통위가 정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한은 금통위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사이의 구간별 금리 차이, 신용위험이 해소된 대출자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은행은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 기준에 따라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대출을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이 신용등급 정교화를 통해 해결할 일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상식인데 제때 갚았다고 해서 '보상'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은 사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이행했다고 이자를 환급해주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김현미 의원이 발의해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금통위원 추천권을 갖는 대신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추천권은 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추천권을 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취지지만 금리정책을 노조 등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의 결정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해관계 대변의 논리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부업 최고금리를 20% 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1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옳지만 인기영합주의로 흘러서는 곤란하다"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경제 불안감을 더욱 부추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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