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은 정부와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가 25만호로, 환수 물량은 65만9000t(공공비축 36만t, 시장격리 29만9000t)등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우선지급금을 8월 산지가격의 90% 수준으로 지급해 왔지만 올해는 산지 가격 하락으로 쌀값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8월 산지쌀값의 93% 수준(4만5000원, 40㎏)으로 결정한 바 있다.
등급별 환수액(40㎏)은 특등은 890원, 1등은 860원, 2등은 820원, 3등은 730원 수준이다.
환수 절차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내년 2월에 발행하면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환수를 위해 내년 1월4일 시군구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며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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