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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학기술인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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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부터 과학기술인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한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전기매트도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시설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유공자의 과학기술 조사·연구,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기술지도, 과학기술 분야 교육·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7년 6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관리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체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DTV대역(470~698㎒)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화이트 스페이스: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DTV대역(470~698㎒)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부는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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