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3800만원을 9명에게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수신, 불법 고금리 등 불법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우수, 적극, 일반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우수 등급을 받아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제보된 사례를 보면, 산삼을 재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회사라고 속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원금과 고수익을 약정하고 1구좌 12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9만원씩 받아 120%가 되면 졸업을 하는데, 재투자하면 평생 300%까지 지급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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