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불법 고금리 등 불법금융 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개 분야다.
불법금융 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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