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정읍시가 녠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인감증명제를 개선한 제도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대출, 차량등록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지역 내 법원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전국 3위, 전북도 내 1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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