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우수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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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정읍시가 녠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인감증명제를 개선한 제도이다.

민원인이 시청, 읍·면·동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대출, 차량등록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지역 내 법원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전국 3위, 전북도 내 1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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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시장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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