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전자 분석은 물론, 한방 병ㆍ의원의 물리치료법인 이른바 '추나(推拿)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가 내시경 기기를 활용해 수면상태에서 61개의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4대 중증환자가 부담하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위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내시경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환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종양 절제술의 수면내시경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질환자)~7만8000원(일반환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재발을 줄이고자 받는 심장 재활치료(교육 1회, 평가 1회, 치료 12회 기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월 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월 31만8000~37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50만원의 비용으로 유전자 50여종을 검사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뇌사판정비와 장기적출 수술비, 이식 적합성 검사비 등의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비(장기당 400만원)와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신약(포말리스트 캡슐, 현재 4㎎ 캡슐당 약 62만원)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10분의 1 이하로 대폭 경감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전국 60여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사업신청에 따라 변경 가능)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을 시술받을 때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받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해 치료, 예방하는 치료기술이다. 현재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ㆍ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싼 병원(1000원)과 가장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무려 200배에 이른다.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다.
아울러 결핵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년 만 40세가 되는 약 85만명(1977년생)을 대상으로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환자라고 추정될 만큼 흔하며 전염성은 없고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원 1일당 3만7360원~4만9060원을 지원하는 수가시범사업이 시행된다.
'3분 진료' 행태를 개선하고 일차 의료의 질을 강화하고자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포괄적 건강관리와 교육ㆍ상담을 받으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체ㆍ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ㆍ처치ㆍ기능 분야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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