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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현장]증거능력·檢수사태도 문제삼은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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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감스럽게도 최순실이 거의 매일 조사를 받았는데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철저히, 증거로써 검증이 돼야 한다."

최순실을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어제(19일) 첫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검찰의 공소에 흠집을 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답은 이랬다.
"(태블릿PC의) 포렌식을 거쳐 이미징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현물은 그대로 뒀다…태블릿PC는 정호성의 비밀누설 혐의 증거로 제출됐다. 정호성 쪽이 인정을 안 한다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태블릿PC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몸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이런 주장도 했다.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했다." 기소를 한 뒤에도 계속 소환을 했고, 불응하자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데려갔다는 게 요지다. 재판장은 웃으면서 "(변호인 주장처럼) 검찰이 그러진 않을 거 같다"고 말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 했다. 검찰은 억울했는지 즉각 해명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만약 강압이었다면 자백이 있거나 그래야 하는데 자백을 한 것도 없다…(추가조사는) 별도의 사건 관련이었다." '강제구인' 주장에 대해선 "(최순실의 개인 사정 때문에) 호송버스를 탈 수가 없었잖나. 그래서 관용차를 보내 동의 하에 출석시켰다."
최순실은 입국 뒤 검찰에 불려나가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울먹거리기도 했다. 그랬던 최순실의 태도는 이렇게 돌변했다.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이제는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습니다."

최순실과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국정농단 혐의'가 없다는 걸 파고들려는 듯하다. 법의 허점에 기대 '사법 기교'를 부리려는 걸로 비칠 수밖에 없다. 증거능력과 검찰 태도 문제삼기가 그 시작으로 해석된다. 대응 양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래서 '키친 캐비닛'이라는 건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범행을 부인했던 사실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상'이 돼 양형을 가중시킨다는 점. 최순실도 이 변호사도 잘 알 거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심산은 아닐런지. '어차피 중형은 불가피하다. 자백해서 양형 고려를 받아봐야 별 차이 없다. 다툴 수 있는 데까지 다투고 보자. 우기고 보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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