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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속정 침몰시킨 중국 어선, 안 잡나 못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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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후 70여일 지났지만 오리무중...사드 배치 영향 미쳤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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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해경이 중국 당국의 비협조와 초기 대응 실패로 지난 10월7일 인천 앞바다 소청도 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검거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논란 등 정치외교적 현실의 악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발생 후 중국 해경국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조속한 검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성과가 전혀 없다.
해경 측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중국 해경국 측에 구두 또는 정식 문서를 10여 차례 보내 용의 선박의 조속한 검거 및 강력한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해경국 측은 사건 초기인 지난 10월9일 용의 선박의 선적·제원을 파악했다는 통보를 해 온 후에는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에 여러 차례 걸쳐 검거 및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기들도 수배해서 검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해경 측의 자체 검거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사건 발생후 70여일간 전국에 걸쳐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해경 측은 용의 선박이 선체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계속 인천ㆍ태안ㆍ목포 등으로 남하하면서 불법 조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사건 초기 최대 한달 정도까지는 국내 해역에서의 검거 가능성도 있다고 봤었다. 인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서ㆍ남해 EEZ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며 용의 선박을 쫓았다. 한국 EEZ에서 용의 어선을 검거할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총력을 다했었다.

용의 선박을 우리 측이 검거하면 선박매몰ㆍ특수공무방해ㆍ공용물의파괴ㆍEEZ어업법위반 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용의 선박 검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미 용의 선박이 모항을 서너 번은 들락날락하면서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지금 시점에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중국 측의 비협조 외에도 해경 측의 초기 대응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 발생 즉시 용의 선박의 도주를 방치한 점이 결국 검거 실패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해경은 다른 중국어선 40여척이 집결해 공격해 올 기세를 보이는 데다 해경 단속대원들을 구조하는데 바빠 용의 선박을 그냥 내버려두었었다.

또 사건 초기 현장 채증 영상 공개 요구에 대해 "용의 선박 정보가 노출되면 수사에 지장이 많다"며 거부하는 등 폐쇄적으로 대응한 것이 검거 실패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해경은 사건 초기인 10월11일 기자들과 만나 "검거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다"며 해당 선박의 모습이 담긴 현장 채증 동영상 검거를 거부했었다.

정치·외교적 환경의 악화, 즉 사드 배치 후 한한령(限韓令)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간접 제재에 나선 중국 측의 비협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 한중 외교의 현실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조현근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대책위원회 간사는 "중국에선 경찰선박을 침몰시키면 최고 사형까지 시키도록 처벌하고 있다는 데, 남의 나라 경찰 선박을 침몰 시킨 자국 어선에 대해선 방관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용의 선박 검거에 더 비협조적이고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제로 무허가 어선은 잡기가 힘들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은 한중어업협정상 열리게 돼 있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각국의 조치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소속 모든 배와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게 용의 선박의 제원을 전파하는 등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경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외국 선박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꼭 검거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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