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본격 수술대에 오른다.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거나 없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2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4월부터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기본형 또는 기본형 + 특약(1~3)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논란이 컸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특약1,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를 특약2, 비급여 MRI검사를 특약 3으로 구분했다.
특약가입에 한해서는 자기부담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올리고 입원이나 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했다. 특약1은 보장한도와 보장횟수를 각각 350만원과 50만원으로 하고 특약2는 250만원, 50회, 특약3은 보장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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