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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8% "배달앱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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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2016년), 백화점ㆍ대형마트(2015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배달앱(2016년), 백화점ㆍ대형마트(2015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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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배달애플리케이션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 등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복수응답)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높았다.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수도권의 경우 1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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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분석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측 설명이다.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바로결제' 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매출증대'(8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광고ㆍ홍보'(29.0%), '본사지시'(5.0%), '온ㆍ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조사됐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내려받기 수는 지난해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해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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