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박지만 회장 가족 비위 내용 몇 건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2014년 일명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뒤 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회장의 가족 비위 사실 등이 적힌 대외비 문서인 이른바 '특급정보' 8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적혀있었다"며 양 대법원장 관련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묻자 조 전 사장은 "그건 대외비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추가적인 '특급정보' 내용에 대해 "박지만 회장 관한 비위사실 내용이 몇 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해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할 수 없어 후속보도를 못했다"며 "제가 해임되지 않고 연임했으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단, 회사 등을 설립해 이권 개입한 점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