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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전문가 6개 단체 "최순실 유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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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동 성명 내..."청와대 증거 인멸 우려, 특검이 조치 취해야" 촉구하기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씨의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 측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들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측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기록관리 관련 6개 단체들은 13일 오후 성명을 내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곤 "이번 사건은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ㆍ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우선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증거 인멸로부터 대통령 기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라고 비판하면서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또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며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해야 하며 국회 등은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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