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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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65)이 지난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심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 파면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통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재벌들을 불러 기부토록 했다. 통치 권력을 이용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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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전 헌법재판관은 내년 1월 이후까지 탄핵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임기만료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준다는 우려에 대해 “심판 도중에 재판관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임시특례법으로 탄핵심판 종료 시까지 연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전 헌법재판관은 “박 대통령은 이미 통치권력 남용에 따른 파면 대상”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임하고, 형사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형사법원에서 다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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